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 26일 토지공개념을 포함한 다수의 개헌안을 발의했다. <br /><br />이번 토지공개념 발의는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'토지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자'는 내용인데 이를 두고 토지국유화로 가는 과정이고 개인이 아닌 사회주의적 소유권으로 보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맞지 않는다는 해석도 있다. <br /><br />과연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의 '토지공개념'은 어떤 것일까요? 살짝 귀띔해 드립니다